'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입력 2022-06-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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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카에 의해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이 의원 측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손해배상소송에 이 의원 측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불출석했다. 이 의원 본인 역시 출석 의무는 없어 법정에 오지 않았다. 나 변호사 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불출석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 측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 의원은 자신이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과거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진술해 사실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이 의원이 해당 형사 공판에서 직접 변론한 공판조서와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받아서 인권 변호사로서 합당한 변론을 한 것인지, 이 의원 주장대로 해당 사건이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 것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나 변호사의 불출석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피고 대리인 변호사가 불출석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나 변호사 스스로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피조사자인 만큼 언론의 눈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피해자 유족)는 70대 중반의 고령으로 과거 기억을 되살리기도 힘든 상태"라며 "일가족 연쇄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의원의 직접적인 사과도 촉구했다. 그는 "허위사실 주장은 이 의원이 했는데 왜 6개월이나 지나서 나 변호사가 대신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본인이 직접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 측은 8일 재판부에 서면으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며 "이 표현은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 의원 측은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 의원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의 조카 김 모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의 자택에 찾아가 여성과 어머니를 살해했다. 여성의 아버지도 김 씨를 피하려고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김 씨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당시 이 의원은 "김 씨가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유족인 아버지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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