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용산 499명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

입력 2022-06-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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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서유지선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연합뉴스)
▲경찰 질서유지선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지 이틀 만에 499명 규모의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결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전날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 499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다고 이날 통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달 14일 오후 6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경찰은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14일 집회를 비롯해 이달 15·21·23·28·30일과 다음 달 5·7일 열겠다고 신고한 같은 내용의 집회도 전부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금지 사유로 “전쟁기념관 앞은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5월 10일 이후부터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행하는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집회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고,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개최 목적을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다수의 참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오후 5시 이후로는 집회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시간도 조정하는 등 협조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했다”며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부지 앞 인도에서 500명 이하가 참석하는 집회까지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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