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입력 2022-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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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30개 공공기관 대상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이나 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노동이사제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3일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36개)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94개) 등 130곳이다.

기재부는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노동이사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노동이사 사례를 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노동이사 선출절차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조항을 담았다. 노동이사제 시행 시점은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규정해 적용 시기를 명확화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개정사항을 8월 4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를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전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워크숍 개최, 노동이사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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