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①] 불완전한 시작 '안전운임제'…예고된 갈등

입력 2022-06-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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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야당 반대에 불완전하게 출발한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국토부, 안전운임제 성과 보고하고 연장 여부 결정해야"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화물 노동자 사이에서 안전운임제 도입 초기부터 불완전한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음 의도와 달리 제한적으로 안전운임제가 시작됐고 결국 노동자와 정부의 '강 대 강'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안전운임제 성과부터 제대로 들여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안전운임제가 논의될 당시 일몰제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한다. 화물연대 측은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기업 이익을 대변하면서 제도 취지가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검토했고 기업들의 반대로 10년간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에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국회 회의록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장경제 체제를 흩트리는 사회주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에서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두 차종에 한해 3년 동안만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국토교통부가 2년 뒤 시행 결과를 보고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일몰제나 품목 제한에 관한 내용이 없었지만 기업이 크게 반발했고 자유한국당이 기업 의견을 들으면서 취지가 조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한 출발이지만 안전운임제 도입 후 성과를 분석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분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일몰제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향한 볼멘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파업하기 전 지속해서 이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토부가 제 역할을 못 했다고 꼬집었다. 국토부가 제안한 TF도 매번 맥락이 달라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TF를 제안하려면 구성과 운영 시기가 구체화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구체적인 입장을 요청하면 이해관계자들 논의라고 하면서 TF를 제안했다"며 "화주가 위원회 참여 거부할 땐 화주 참여 독려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고, 일몰제를 두고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협치 TF 구성을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맥락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일몰제를 앞두고 성과 보고나 품목 확대 등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화물연대는 7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깜깜이로 운영된 물류비가 안전운임제로 투명해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정부가 일몰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한편으로 대화 창을 열어놓았지만 불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순서대로라면 국토부가 제도 성과를 보고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토부가 결과 보고를 미루다가 5월 30일에 돼서 이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토부는 TF를 말할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과 합의해 이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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