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위협한 개 발로 찬 아빠, 개 주인과 법적다툼 끝 승리

입력 2022-06-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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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살 딸에 달려드는 목줄 없는 개를 걷어찬 남성과 해당 개의 주인이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견주 요청으로 합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식구들과 외식하기 위해 아파트를 나서던 글쓴이는 목줄을 차지 않은 개가 짖으며 딸을 쫓고, 딸은 도망가는 상황을 목격하고는 개를 발로 차 제압했다고 한다.

해당 개는 소형견이었으나 글쓴이 딸은 개에게 쫓긴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글쓴이는 설명했다.

이후 견주가 왜 개를 발로 차냐고 하자 글쓴이는 ‘목줄 없이 달려드는 것을 보고 놀라서 발로 찼으며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그날 견주의 아들이 찾아와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며 ‘왜 개를 발로 찼느냐’,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었느냐’는 등 과한 방어와 견주에게 ‘개를 죽인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화를 내 본인도 욕을 했다고 전했다.

이후 견주는 글쓴이의 대응이 과했다며 치료비 10만 원 등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글쓴이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면 하겠으나 아이가 많이 놀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청구할 것이라고 맞섰다고 한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견주가 동물 학대로 본인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에 글쓴이는 딸의 정신과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해 대법원 전자민사소송을 진행해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100만 원을 요구했다.

글쓴이는 소송 후 3주쯤 지난 2월께 견주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합의금 350만 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 △평상시 목줄 반드시 착용 등이었다.

그는 “합의한 지 몇 개월이 지났고,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하고 다닌다”며 견주들에게 목줄 착용을 당부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 목줄·가슴 줄 길이는 2m 이내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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