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재료로 국내에서 완제품 생산하면 한국산? 앞으론 판정받아야"

입력 2022-06-11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일부터 대외무역법 시행, 처벌도

▲태양광셀 품질검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한화솔루션)
▲태양광셀 품질검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한화솔루션)
앞으로는 수입 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해도 원산지 판정을 받아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류성걸 국민의 의원에 따르면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됐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한 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시장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최근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광 모듈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만 한 태양광 모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그간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 판매용 국내 생산품의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산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법안에서는 한국산 인정기준에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으로 거짓‧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관에서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 시 시정 명령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전문판정기관이 원산지 판정신청을 받아서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류성걸 의원은 “국내에서 수입 재료를 생산·유통해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방지해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법을 계기로 세계시장에서 ‘Made In Korea’가 신뢰와 믿음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773,000
    • -3.64%
    • 이더리움
    • 4,646,000
    • -4.81%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3.52%
    • 리플
    • 1,954
    • -4.31%
    • 솔라나
    • 322,900
    • -3.61%
    • 에이다
    • 1,330
    • -4.73%
    • 이오스
    • 1,103
    • -3.84%
    • 트론
    • 271
    • -2.87%
    • 스텔라루멘
    • 621
    • -1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00
    • -4.36%
    • 체인링크
    • 24,120
    • -4.02%
    • 샌드박스
    • 864
    • -1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