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불건전주문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기감리예고제도를 대폭 개선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기감리예고제도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일정수준 이상의 불건전주문(허수성주문, 예상가관여과다주문, 가장매매, 취소·정정과다주문)을 제출하고 있는 계좌를 적출해 매 3개월 단위로 회원사에 통보, 회원사에 불건전주문 차단을 촉구하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으로 2006년 3월 도입·시행됐다.
위원회는 정기감리예고 대상계좌 선정기준을 불건전주문 제출수량 위주에서 제출금액 또는 제출횟수를 추가해 소량의 빈번한 불건전주문 제출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저해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질서의 저해정도가 큰 가장매매를 정기감리예고 대상 별도항목으로 추가하고, 회원사 자체적으로 적출 및 판단이 용이한 분할호가에 대해서는 예고대상에서 제외해 불공정거래 예방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정기감리시 정기감리예고계좌에 대해 불건전 주문 지속여부를 조사하여 회원사의 예방활동이 미흡하다 판단되는 경우 회원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