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입력 2022-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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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개정안을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다.

그간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 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됐다. 그러나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 자료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에 공공기관의 전산 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해 이용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기관의 건물부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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