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는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은 교회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