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입력 2022-06-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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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년 전 전세를 알아보다 새로 지은 빌라가 맘에 들어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이 생각보다 꽤 높았지만, 신축인 데다 인기도 좋아 집주인은 비싼 돈 주고 샀다고 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신축 빌라에서 많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저도 전세 사기당한 걸까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사실 전세 사기도 깡통전세나 중복으로 계약해 찰나의 순간에 팔아버리는 중복계약 등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서 즉시 알아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시세확인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 알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이하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Q. 깡통전세 사기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A. 깡통전세 사기 수법의 경우 명의자가 채무상환능력이 없을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사기를 확인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실질 공모자를 찾아서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형사 고소가 병행돼야 합니다.

Q. 고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A. 당장은 증거채집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속고 있는 척 집주인이나 영업했던 사람 등과 통화해 당시 거짓말했던 내용에 대해 녹음하는 등 증거로 남기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Q.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른바 ‘바지사장’인 명의상 집주인은 재산이 없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수사기관에서 실질 소유주의 윤곽이 나오면 밝혀진 재산에 대해 빠르게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금을 모두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전부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사기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A.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건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이름과 얼굴 등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또 공인중개업 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인지 보고, 손해책임보험증서와 공제기간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잔금 치르기 직전, 그리고 잔금을 입금한 직후 등 최소 3번은 떼 봐야 합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7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발급받아 근저당권채무 등을 확인해보세요.

Q. 또 다른 팁이 있다면요?

A.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고 ‘배 째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소유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기로 특약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세금까지 확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국세 같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국가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하려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Q. 꼼꼼히 봐야 할 게 정말 많네요.

A. 사기 안 당하려면 할 게 정말 많습니다. 하나둘 놓치다 보면 위험이 커지는 거죠. 들어가려는 집 시세도 한사람 말만 믿지 말고 주변 시세, 실거래 내용 등을 통해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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