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 마약에 취해 주행하다 교통사고…차량서 마약 의심 물질

입력 2022-06-12 1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마약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에 체포됐다.

12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승용차 밖으로 나와 도로에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몇 차례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A씨의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차량 수색을 진행했다.

A씨의 차량에서는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든 비닐봉지와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추궁 결과 A씨는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후 마약 간이 검사, 주사기 감정 의뢰, 마약 구입처 등 자세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18,000
    • -2.75%
    • 이더리움
    • 2,795,000
    • -2.68%
    • 비트코인 캐시
    • 788,500
    • -5.91%
    • 리플
    • 2,022
    • -1.03%
    • 솔라나
    • 117,100
    • -4.49%
    • 에이다
    • 394
    • -1.01%
    • 트론
    • 417
    • -1.88%
    • 스텔라루멘
    • 226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1.66%
    • 체인링크
    • 12,360
    • -3.81%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