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입력 2022-06-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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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 대상...7월 29일까지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코로나 파격 할인을 하고 있는 한 가게의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코로나 파격 할인을 하고 있는 한 가게의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전날까지 총 337만 개사에 20조 5000억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반면 확인지급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개사다.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간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비롯해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신속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지원유형 변경 중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한다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대표 사업체 5만8000개 사와 사회적기업 2000개 사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1주일 안에 지급한다. 반면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매출감소가 사전에 확인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원한다.

확인지급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까지 7주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진공이 매 건마다 첨부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신속지급에 비해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및 새벽 3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번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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