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늑장 처분' 동원로엑스 제재

입력 2022-06-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시정명령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증손회사 외 계열사의 지분을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않은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32만9000주, 전체의 50%)을 지난해 2월 2일~12월 14일 10개월간 소유했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승인으로 총 4년(2017년 2월 2일∼2021년 2월 1일)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기간이 지나서 주식을 처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을 작년 11월 10일 동원엔터프라이즈에 매각한 후 보유 중이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주식을 같은해 12월 14일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매각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 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27,000
    • -1.9%
    • 이더리움
    • 4,614,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737,500
    • +6.58%
    • 리플
    • 2,135
    • +10.56%
    • 솔라나
    • 358,600
    • -1.48%
    • 에이다
    • 1,502
    • +22.91%
    • 이오스
    • 1,062
    • +9.26%
    • 트론
    • 289
    • +3.58%
    • 스텔라루멘
    • 602
    • +54.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300
    • +4.86%
    • 체인링크
    • 23,250
    • +8.7%
    • 샌드박스
    • 549
    • +10.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