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입력 2022-06-13 14:22 수정 2022-06-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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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반헌법적ㆍ삼권분립 정신 무너뜨리겠다는 것”
이준석 “박근혜 정부 때 논의 이력 보고 대처해 나가겠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정부 시행령 개정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13일 “당리당략의 헌법 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에 제출한 행정 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인 것”이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을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13일 국회가 대통령령 등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준석 대표도 이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회권력을 이용해 최소한의 견제를 넘어서 본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인 마냥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에서 심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출범 초기부터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한 번 논의됐기에 그때 논의 이력을 검토해 보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 약화 조치는 추후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엔 “필요성을 논하기에는 당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이라 우리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독재로 과대해진 상황 속에서는 입법부의 독재를 행정부가 견제한다는 것이 옳지 않지만, 행정부가 일할 수 있게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라는 이름을 내세워 실상 거대 제1당인 민주당이 행정권한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일상화된 국회에서 의회독주와 입법독재가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의 헌법 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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