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제보사주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원장과 조 씨, 전 국정원 직원(성명불상)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수처는 1차 고발된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제보사주 의혹은 조 씨가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7월 21일 조 씨로부터 고발사주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아 9월 2일 이를 보도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가기 전인 8월 11일 조 씨가 박 전 원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두 사람이 보도를 앞두고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고발사주 제보 내용을 논의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박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실제로 관련 내용을 협의했는 지와 국정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했는지가 파악돼야 한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박 전 원장과 조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 씨와 전 국정원 직원(성명불상) 역시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면, 공수처는 2차로 고발된 ‘윤우진 자료 언급’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 혐의를 인정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하고 관련 사건과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공수처가 박 전 원장 혐의 중 공소 제기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250조 2항(허위사실공표죄)이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고발된 전체적인 사실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