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입력 2022-06-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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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방송화면
▲KBS2 방송화면

각종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부동산 업자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그동안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자산 500억 원, 건물 7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배우 한효주와 이종석의 부동산을 팔았다는 등 연예인 관련 일화 등을 다수 이야기했다. 서장훈, 소지섭, 이시영 등 구체적인 연예인들의 이름을 공개하며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포털사이트에는 A씨의 이력으로 B부동산연구원그룹 원장, B부동산연구센터 원장, B빌딩부자 대표 등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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