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경찰 자진 출석…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22-06-14 0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를 최근 조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장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30,000
    • -1.2%
    • 이더리움
    • 2,988,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91%
    • 리플
    • 2,124
    • +1.58%
    • 솔라나
    • 125,600
    • +0%
    • 에이다
    • 392
    • -1.26%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3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0.05%
    • 체인링크
    • 12,710
    • -1.32%
    • 샌드박스
    • 127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