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발주한 항만 하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순위를 정하는 등 담합한 동방 등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5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 등 항만 하역 용역 업체 6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2016~2018년 매년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업체들은 매년 5∼6월 입찰설명회 이후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 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이에 맞춰 입찰 단위별 낙찰순위와 입찰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광양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곳이,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곳이 각각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는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항만 하역 용역 수행사를 선정했으나 2016년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면서 "이후 하역업체들이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담합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6곳 중 동방에 대해 가장 많은 22억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CJ대한통운(10억2000만 원), 세방(9억8600만 원), 대주기업(7억9500만 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8억4800만 원), 한진(6억7900만 원) 순이었다.
이번 제재로 포스코와 관련한 운송시장 담합 조사는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 운송 관련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이번까지 6번에 걸쳐 포스코 관련 담합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930억 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