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입력 2022-06-14 17:10 수정 2022-06-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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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응천 등 14명 '시행령통제' 국회법 발의
당 지도부·정책위 '신중 모드'…취지에는 공감
국힘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완박' 시도"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사진기자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개정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1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들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엔 신중한 분위기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실상 당론에 버금가는 주요 법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책위 차원에서도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 발의 직후에 열린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발의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당 차원에서 채택하는 여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행법이 우선'이라면서도 검토 여지를 남겼다. 그는 "현행 국회법도 한 번도 시행해본 적이 없다"며 "현행법을 실행하고 더 간소화하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사례를 들면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권한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입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 의견을 행정부에 보내는 절차를 국회 본회의를 거칠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이 개정안을 두고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완박' 시도"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코 ‘정부완박법안’을 발의했다"며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주장도 재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의 권한인 행정입법의 수정 및 변경을 강제하고,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정·변경 요구 단계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으로 문턱을 낮춘 것에 대해 "이는 행정부를 장악해 행정입법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본회의 단계에서 공론화되거나 좌절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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