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8일 만에 집단운송거부 철회…안전운임제 연장ㆍ품목확대 논의

입력 2022-06-14 23:20 수정 2022-06-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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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14일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을 철회했다. 이달 7일 총파업에 들어간 지 8일 만이다. 정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교섭에 나서 2시간 40여 분 만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고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달 7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하고 일부 주요 물류 및 산업 시설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운송 방해를 해왔다.

그 결과 일부 주요 항만의 장치율이 평시보다 증가하고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에서 출하량 감소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됐다.

이날 협상에 따라 국토부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키로 했다.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선다. 또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과는 별도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해 합의하고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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