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휘발유價 책정 공정성 뜨거운 '공방'

입력 2009-03-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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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휘발유가격 비대칭성 관련 전문가 토론회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 휘발유가가 오를때는 국내 소매가격을 많이 올리고 국제가가 내릴때는 적게 내리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업계의 가격책정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국내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성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유업계의 불투명한 가격책정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가 하면 대한석유협회 등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하락분이 유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논리를 통해 팽팽히 맞섰다.

올들어 국제 유가는 지난해 폭등세를 보였던 데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올들어 국내 소매 유가는 환율의 영향에 따라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벌어진 전문가 토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남재현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오선아 서울대 경제연구소 박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허은녕 서울대 교수,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문배(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시장분석실장, 이원철 석유협회 상무, 홍명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교수 등이 공방을 벌였다.

오선아 박사는 이날 국제 휘발유값(싱가포르현물시장 기준), 국제원유가격(두바이유 기준), 원유도입가격(FOB 기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오 박사는 "지난 1997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싱가포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휘발유가가 1원 오를 때 마다 국내 휘발유 소매가격은 3개월 누적 1.24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제휘발유 가격이 1원 내릴때 국내 휘발유 가격은 0.92원 내리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가 1원 오르면 휘발유 가격은 1.43원 올랐고 국제유가가 1원 내릴 때는 1.03원 내리는데 그쳤다.

오 박사는 박사는 "국내 휘발유 도소매가격은 국제휘발유가격, 국제원유가격, 원유도입가의 변동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하며 분석기간과 대상에 따라 대칭과 비대칭의 모습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남재현 교수는 "지난해 10월~11월 서울 시내 694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유소 주위 반경 1km 이내에 존재하는 경쟁주유소가 많을수록 휘발유가격 하락했고 경쟁주유소가 1개 더 많을수록 ℓ당 2.5원이 저렴했다"며 "아울러 주위 반경 1킬로 이내에 무폴주유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ℓ당 22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연구 결과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보완책도 제시했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원유도입가를 국제휘발유가격과 함께 분석한 것은 원유도입가가 국내정유사들의 원가에 가장 가까운 수치이므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의의를 평가했다.

이어 허 교수는 "국내정유사들의 휘발유가격 결정기준이 국제제품가격 뿐만 아니라 원유도입가에도 있지만 국내석유제품시장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미만임을 고려할 때 정유사나 국내시장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전체 석유 품목에 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비대칭성 분석결과로 정유사 등의 부당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유가변동에 따라 하류부문 국내휘발유 도소매가격 사업자의 이익 크기가 어떠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휘발유가격이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가격보다는 원유도입가(FOB)에 연동되고 있는데 이는 정유사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유사들은 2001년 중순부터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국제시세에 연동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유가자율화 이후 국내유가 적정성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높은 국제유가에 따른 높은 국내유가가 정유사 폭리때문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며 "정유사의 투명하지 못한 휘발유가격 결정방식에 연유한 것이므로 정유사는 휘발유 가격결정방식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휘발유 소비자와 정유업계간에는 공방이 거셌다.

홍명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석유제품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등 공공성이 강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고 높은 유가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가 커 근본대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 전무는 "정유사의 합리적인 이익추구와 소비자 이익증진을 위해 석유제품원가를 공개하고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대폭 개선해 자율경쟁체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에선 국제유가 하락분을 세전 정유사 가격에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원철 석유협회 상무는 "연구용역결과의 기준인 휘발유소매가격의 경우 실판매가격이나 정유사판매가격의 경우 2007년 6월 이전가격은 기준가격으로서 실판매가격이 아니므로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이어 "가격비대칭성 분석은 시장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상대적 지표에 불과하며 이를 시장참여자의 불공정행위와 폭리 존재여부 판단에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에 따르면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유사 가격 누적 조정금액은 국제 휘발유가격의 85%, 원유가의 66%에 불과했으며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한 국가간 가격을 비교해봐도 국내 휘발유가격은 OECD 평균의 92%수준으로 국내 정유사들은 폭리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전문가 의견을 석유제품시장에서 경쟁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후생이 극대화되도록 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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