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작년 숨은보험금 3.8조 원 찾아주기 성과"

입력 2022-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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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성과로 약 4조 원에 가까운 숨은 보험금을 찾아줬다고 15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숨은보험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청구기능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Zoom)'을 개설했다.

정부와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작년(2020년 12월~2021년 12월) 중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3조 8351억 원(126만6000건)이다.

보험업권별로 생명보험회사가 약 3조 5233억 원(94만3000건), 손해보험회사가 3118억 원(32만3000건)을 찾아줬다.

보험금 유형별로 중도보험금 1조 9703억 원, 만기보험금 1조 5729억 원, 휴면보험금 2643억 원, 사망보험금 276억 원을 찾아줬다.

다만,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약 12조 3431억 원(작년 12월 말 기준)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8월부터 숨은 보험금 관련 우편안내를 실시한다.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보유자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수익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해 우편, SMS, 알림톡 등으로 숨은 보험금을 이미 안내한 경우, 중복 안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우편을 재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3분기부터 보험수익자가 '내보험찾아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한 숨은 보험금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까지 원스톱으로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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