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0인 이상 피해 사건 직접 구제 나선다

입력 2009-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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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

소비자 50인 이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함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신속한 금전보상 등 피해구제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올 연말 전국 단일전화번호의 '소비자상담센터'가 구축돼 시범 운영된다.

공정위는 13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 지향성 평가 사업,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의 신속 원활화, 지방 소비자행정 평가 중점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신속 원활화를 위해 50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함께 집단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정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금전보상과 환불 등의 소비자피해구제조치가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시에는 사업자의 피해구제여부를 감안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언제라도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일전화번호의 '소비자상담센터' 올해말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응답율을 현재 35%에서 80%수준까지 끌어올려 상담원과 통화가 안되거나 상담수준이 낮아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시행과 관련 관련부처의 법령과 제도를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가격 할인 등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발굴과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통해 올해 30대 소비자 지향성 평가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소비자행정 평가 강화와 관련 소비자단체에서 지역주민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소비자행정 평가 반영을 통해 지자체간 소비자만족 행정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과 관련 올해 소비자정책 비전을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소비자안전 강화 ▲거래의 공정화와 적정화 ▲소비자 교육과 정보제공 촉진 ▲소비자 피해 신속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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