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重, 워크아웃 기간 연장 필요

입력 2009-03-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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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MOU 체결 안되면 연장 불가

해외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C&중공업이 워크아웃 기간의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채권단은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와 이행보증금 예치 없이는 워크아웃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13일 C&중공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종결될지가 주목된다.

C&중공업은 12일 "이달 13일까지로 한정돼 있는 워크아웃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제3자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채권단이 정한 기한 때문에 회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C&중공업은 현재 채권단에서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업체 2곳 정도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인수 의향자들이 매수를 하려면 1개월가량 실사를 해야 하고 이후 내용 검토와 계약서 작

성 등에 2∼3개월 정도 걸리지만 채권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C&중공업은 전했다.

따라서 C&중공업은 채권단에서 정한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가능하도록 채권유예기한을 2∼3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매각주간사들이 13일 업무 시간 내에 매각 관련 MOU와 100억 원의 예치금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워크아웃이 종료되면 C&중공업은 채권단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C&중공업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았지만 매각을 위해 한 달을 기다려준 것"이라며 "매각주간사들이 내일 업무시간 내로 MOU 체결 등 매각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이 자동 종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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