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른 코픽스 금리…소상공인 더 옥죈다

입력 2022-06-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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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종료…금리 상승기 상환 부담 커져
주담대 기준금리 코픽스 2% 진입 목전…시중은행 대출 금리 상단 7% 진입할 듯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숨통이 점점 조여지고 있다. 오는 9월 말에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2022년 2~4월 취급 대출 기준)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물적담보대출 평균 금리 구간은 3.47~3.63%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시작된 2020년 4월(2020년 1~3월 취급 대출 기준) 평균 금리 구간인 3.14~3.23%와 비교하면 0.3%포인트(p) 가량 올랐다. 등급별 최고금리로 비교하면 5.06%에서 5.46%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국내 기준금리 상승속도와 인상폭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연 1.75%다. 연말까지 연 3.0% 도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금리 상승 속도에 발맞추려면 큰 폭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정하는 기준금리는 현재 연 1.0%다. 물가 폭등 등의 영향으로 ‘빅스텝(0.50%p 인상)’에서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대출 상환 유예를 적용받았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당장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오는 9월 말 이후로 돌아오는 대출 만기 건부터는 일시 상환을 할지, 분할상환을 할지 등 갚을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한 번에 갚을 수 없어서 대출을 연장하게 되면 금리는 그 시점 금리로 적용된다. 금리 수준은 지금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12월 기준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규모를 보면 △만기연장 270조 원(102만9000건) △원금상환유예 14조3000억 원(9만1000건) △이자 상환유예 2400억 원(1만7000건)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가 있는 차주는 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이고, 담보도 없으면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관련 자금 이외에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도 부담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2%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5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98%로 전월 대비 0.14%p 상승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68%로 전월 대비 0.10%p 올랐다. 이달 코픽스가 공표되기 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33~6.88%였다. 이번 코픽스 인상으로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가 길어질수록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대출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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