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 씨름선수 폭행한 복싱선수, 처벌은

입력 2022-06-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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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복싱 선수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쯤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제주도청 소속 씨름 선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눈 주위에 있는 뼈가 부러졌다. 이로 인해 B씨는 같은 달 31일 예정돼 있던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제주도체육회는 해당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를 받았으며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선수를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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