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입력 2022-06-15 22: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망 염려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짚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부당지원하고, 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중점으로 14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소환조사 후 나흘 만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주춤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55,000
    • -3.76%
    • 이더리움
    • 3,019,000
    • -3.61%
    • 비트코인 캐시
    • 713,500
    • +2.15%
    • 리플
    • 2,021
    • -2.13%
    • 솔라나
    • 125,900
    • -4.33%
    • 에이다
    • 375
    • -3.6%
    • 트론
    • 473
    • +0.85%
    • 스텔라루멘
    • 256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00
    • -1.43%
    • 체인링크
    • 12,990
    • -4.2%
    • 샌드박스
    • 11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