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도 했는데” 의사 남편 알고 보니 여자…인니 ‘사기 결혼’ 재판

입력 2022-06-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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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법원에서 사기결혼 피해를 주장하는 누르 아이니(22) 측의 진술을 듣는 재판부.  (연합뉴스)
▲14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법원에서 사기결혼 피해를 주장하는 누르 아이니(22) 측의 진술을 듣는 재판부. (연합뉴스)

자신을 남자라고 속여 10개월간 결혼생활을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현재 매체 쿰파란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법원에서는 성별을 속이고 결혼생활을 하는 등 사기 혐의를 받는 에라야니(28)의 첫 재판이 열렸다.

고소자는 22살의 누르 아이니. 그는 지난 2021년 5월 데이팅앱을 통해 아흐나프 아라피프라는 이름의 남성을 만났다. 남성은 자신을 미국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소개했다.

이후 2주가량 교제한 두 사람은 아이니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아흐나프는 아이니 부모의 건강을 돌보며 환심을 샀고 혼인신고를 미룬 채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됐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아흐나프의 수상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의사하고 했으나 출근하지 않았고 직업과 관련도 없는 석탄회사를 운영 중이다고 둘러댔던 것. 또한 집에서는 절대 옷을 벗지 않았고 다른 남자들과 달리 호르몬 문제로 가슴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이니는 결혼생활 중 아흐나프의 신분증을 본 적이 없고 부부관계를 갖긴 했으나 성기를 본적도 없다는 것이다. 당시 아흐나프는 부모님의 치료비 명목 등으로 생활비 3억 루피아(2640만원)를 가져다 썼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이니의 부모가 이를 추궁하면서 아흐나프가 사실은 에라야니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밥정에 선 아이니는 “다른 부부들처럼 성관계도 했는데, 내 남편이 여성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심지어 영상통화로 시댁 식구들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판사는 피해자 증언만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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