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이 만들어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다.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선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다.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된다. 고시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