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입찰담합' 현대체육산업 등 3곳에 7.9억 과징금

입력 2022-06-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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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이용해 담합 실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9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2019년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도마, 평행봉, 요트 등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를 정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체육산업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스포텍에 투찰가격을 전달하고 들러리사로 참가하도록 했다.

현대체육산업 대표는 스포츠조합 이사, 감사 직위를 맡는 등 오랫동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 공동수급체가 4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체육행사 관련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개선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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