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적정 공시가격 산정 손본다”…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 이양될까

입력 2022-06-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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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적정 공시가 모형 개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만들어
표준지공시가 권한 이양 요구도
국토부, 수정·보완 방안 마련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는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방안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형 적정 공시가격 모형 개발을 위한 방안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 부동산 공시가격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 공시가격을 만들고, 새 정부의 공시가격 정책 변경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지역별, 유형별, 유사가격권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공시지가 일괄 상승으로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복지혜택이 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시 그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조세, 부담금, 복지, 보상 등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 산정 근거가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표준지 의견 청취 제시 절차 외에는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서울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시가격 모형 개발에 나섰다. 실거래가를 통한 거래사례, 감정평가액 등의 평가선례, 수익사례 및 지가동향 등을 수집·분석해 적정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등 전 과정 업무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 참여 및 권한 확대를 위해 ‘서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신설한다. 시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도 위원회로 이양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달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10월 결과를 도출해 11월 내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시가 적정 공시가격 산정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지난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불만이 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앞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값 급등 추세와 함께 맞물리면서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 57.9% 수준이다.

새 정부도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국토부는 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2020년 수립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67개 행정제도에서 실거래가 등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변동성이 큰 소량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조사해 적정성과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됐다”며 “기준시점의 실거래가격으로 정하되, 최근 3년 또는 5년 동안의 이동평균가격을 공시가격으로 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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