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음주 심신 미약 아니다”

입력 2022-06-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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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음주 심신 미약 아니다”

▲‘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연합뉴스)
▲‘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연합뉴스)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플라스틱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가 1심에서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에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재판에서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씨가 당시 112에 세 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그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도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5년 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A씨의 누나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게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상태의 한씨가 피해자 A씨 몸을 조르면서 주변에 있던 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한씨는 A씨의 하의를 벗겼고, 막대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오전 2시 10분께 한씨는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에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현장에는 누나가 아닌 A씨가 있었고, 경찰은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7시간이 지난 후 “자고 일어나니 A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 때문에 유족 측은 경찰의 첫 번째 출동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태권도 유단자임에도 당시 큰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범행 10분 전 한씨가 A씨의 몸을 조르는 게 간헐적으로 이뤄져 탈진 상태로 이어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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