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아내 흉기로 상해한 30대,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입력 2022-06-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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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보도화면 캡처
▲디스패치 보도화면 캡처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30대 남성 A씨가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고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심문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앞서 A씨는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피습 전날 밤부터 경찰에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3일 B씨 이태원동 집에 찾아가 소동을 벌였고, B씨는 자정쯤 112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집에서 나가게 한 뒤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겁을 줬고, B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씨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A씨는 B씨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B씨는 다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현장을 본 뒤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며 돌아갔다.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집을 나온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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