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아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피습 전날 밤부터 경찰에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다. 범행 전날인 13일 오후 11시 43분께 B 씨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A 씨를 퇴거시켰다. 그러자 1시간여 뒤인 14일 오전 1시 2분께 B 씨는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재차 신고했다.
44분 후에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전 2시께 자해로 피를 흘리고 있는 A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A 씨는 결국 다시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