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자통법 대응 조직개편 실시

입력 2009-03-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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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13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IB와 트레이딩 부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리소스 관리체계 강화로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능동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PI(자기자본투자)부문을 IB사업부와 분리함으로써 기업금융과 고유자산운용 간 정보차단벽을 설치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리지 관련 전담조직인 '주식운용부'와 'PBS(Prime Brokerage Service)팀'을 각각 신설 ▲고객자산운용부문을 통합하는 등 신규사업 진출에 대비 ▲컴플라이언스 파트를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해 투자자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또한, IB와 Trading부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식인수(IPO)부' 및 'SF(Structured Finance)팀', 'PE(Private Equity)부' 등을 분리, 신설 ▲RP운용을 전담하는 '채권상품부'를 신설해 채권운용부문을 고유자산(Dealing)과 고객자산(RP상품)으로 나눠 이원화했다.

파생상품운용과 관련해서는 ▲ELS, ELW, FICC파생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모든 조직을 파생시장본부로 편입시키고, ELS운용부와 ELW운용부를 'Equity파생부'로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파생상품운용의 시너지를 확대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대우증권은 Resource 관리체계 강화로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영인프라 총괄'을 신설하고 IT, 인력개발, 리서치 등 주요 경영인프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했다.

한편, 대우증권은 이번 조직개편에 맞춰 임원 등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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