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요양시설 4차 접종 노인 입소자 외출·외박 가능”

입력 2022-06-17 08:55 수정 2022-06-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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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격리의무 유지…방역지표 기준 충족시 조정 검토”

▲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모습. (뉴시스)
▲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모습.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다”며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라며 7일 격리의무 유지 이유를 들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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