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남의 차에 음쓰 테러한 여성·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구함·이태리 첫 조력자살

입력 2022-06-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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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인 줄 알았다”

남의 차에 음식물 쓰레기 테러한 여성

▲(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 캡처)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테러를 당한 차량 주인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물 쓰레기 테러당한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15일 새벽 3시 49분경 한 여성이 주차돼있던 글쓴이 차에 음식물 쓰레기를 붓고, 빈 통을 여러 회 투척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도 다시 주워 던졌습니다.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다 이를 발견한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한 후 건물주로부터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해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여성을 찾았습니다.

범행 이유를 추궁하자 이 여성은 “술 먹고 남편이랑 싸웠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 차인 줄 알고 그랬다”, “술 취해서 그랬다. 남편이랑 따로 살아서 한 번씩 오는데 어제는 남편이 와서 한잔하고 남편은 집에 갔다”는 등의 변명만 했다고 글쓴이는 전했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이 여성에게 세차비와 세차 기간 출퇴근 비용을 요구했으나 “세차는 겉에만 하면 되지 실내까지 하려 하느냐”는 등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돈을 받지 않고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해 형사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를 접한 한 누리꾼은 “이전에 페인트에 같은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데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 뻔하므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죄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망가뜨리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죄물손괴죄를 저지른 경우 7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풀어주세요”

‘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모집에 2500명 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해충 방제회사 연구를 위해 바퀴벌레 100마리가량을 풀어놓을 집을 모집했는데, 일주일 만에 2500명 이상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해충 방제회사 ‘페스트인포머’는 9일(현지시각)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바퀴벌레 100여 마리를 풀어놓을 집을 구한다는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대상은 미국 본토 거주 중인 21세 이상 성인으로, 자가가 아닌 경우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세입자여야 했습니다.

페스트인포머는 바퀴벌레를 풀어놓고 30일간 연구 중인 방제 기술을 실험·촬영할 예정이며 30일 이후에도 방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통적인 기술로 퇴치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원자들은 이 대가로 2000달러(약 257만 원)를 받게 된다고 공약했습니다.

해당 공고가 올라간 지 일주일도 안 돼 2500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페스트인포머는 당초 7월까지 예정돼 있던 지원자 모집을 조기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페스트인포머 측은 “지원자가 예상외로 너무 많아 지원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 후 3년여 만에”

이탈리아 첫 합법 조력자살

▲(연합뉴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인 조력자살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안사 통신 등 이탈리아 언론은 12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로 살아온 44세 남성이 16일(현지시각) 독극물 주입 기계 장치를 통한 조력자살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유언을 통해 “내 삶을 이렇게 마치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나는 삶을 이어가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내 장애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자락에 있다”며 조력자살을 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2020년 8월 중부 마르케주 보건당국에 조력자살을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환자의 상태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조력자살 허용 기준에 부합한다며 조력자살을 승인했습니다.

자살을 죄악으로 여기는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조력자살은 형법상 범죄로 금지돼왔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헌재는 2019년 9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돕는 일은 항상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로 조력자살을 조건부로 합법화했습니다.

당시 헌재 판정에 따르면 치료할 수 없거나 기계 장치로 연명하는 환자, 신체·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 등이 조력자살 허용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헌재는 또한, 당사자가 완전한 자유의지로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다만, 올해 2월 한 시민단체가 일반 시민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력자살 또는 안락사 완전 합법화’ 국민투표 청원서에 대해서 헌재는 ‘약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이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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