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유지 정보공개 확대,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 참여"

입력 2022-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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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적극적인 개발대상지 발굴을 위해 국유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유지 개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가 저활용ㆍ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건축위탁개발제도, 민간참여개발제도, 토지위탁개발제도 등을 도입ㆍ추진했으나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활용과 생산적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전문가와 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유지개발 위탁기관과 함께 국유지 개발사업 방향 및 다양한 개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민간참여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 가능 국유지 정보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초기 민간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기대부형 개발, 탄력적 대부료 산정, 공모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해 사업 리스크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민간주도 개발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유지 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유지 대부 기간 확대(최장 50년)’, ‘대부료 산정방식 유연화(매출액 연동 등)’ 등의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상반기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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