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중소기업계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입력 2022-06-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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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치열해지면서 3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8시간 넘게 이어졌다. 회의는 구분 적용이 아닌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동시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이 법안이 적용된 건 법이 도입된 1988년 첫 해뿐이다.

올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불이 붙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차등 적용 부결로 마무리 되면서 내년에도 업종마다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최저임금)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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