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6월(19단계)보다 3단계 상승한 22단계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4만2900~33만9300원이 부과된다. 3만7700~29만 3800원이 부과된 6월보다 5200~4만5500원이 오른 것이다.
22단계는 2016년 7월 거리비례구간제가 적용된 후 가장 높은 단계다. 항공사가 매달 공시하는 유류할증료는 올해 3월부터 매달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3월 10단계가 적용돼 최고치를 찍은 이후 4월 14단계, 5월 17단계 등 지속해서 상승했다.
다음 달 유류할증료에 적용된 항공유의 가격 평균은 갤런당 364센트, 배럴당 152.88달러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그 이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만76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던 소비자의 항공료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 19 이후 2년 만에 맞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 항공권 가격이 급등한 데다, 유류할증료까지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