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우체국 택배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노예계약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예고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우체국택배노조)의 파업이 철회됐다. 파업을 하루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와 우체국택배노조가 잠정 합의를 이뤘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날 국민불편 초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해 입장 차를 줄여 합의했다고 전했다. 노사 간 잠정 합의에 따라 택배노조는 18일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키로 했다.
우본과 우체국택배노조는 잠정 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상호 재확인하고, 올해 3% 인상 후 내년 3%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 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해 소포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본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파업예고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