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달청, 자산관리공사(KAMCO) 등 3기관 합동으로 오는 4월부터 5월말까지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행정재산 중 활용도가 높고 규모가 큰 재산을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조사하는 것으로 하되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각 관리청별로 자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교육과학기술 등 36개 부처의 5204필지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이다. 정부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과 각 관리청별로 자체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등을 6월 말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8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재산은 국유재산 중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이나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 공공기관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용재산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