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임박...이준석에 칼 빼드나

입력 2022-06-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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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와 '경고' 처분으로 압축...李 반발 가능성 커

▲<YONHAP PHOTO-5110>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2022-06-12 15:01:53/<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5110>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2022-06-12 15:01:53/<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주 귀국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징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수위에 따라 이 대표 거취와 국민의힘의 당권경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에상된다.

귀국 이틀만에 입장문 낸 이양희 위원장

이양희 위원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원회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게 눈에 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리위에서 한다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관 범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날인 14일에도 “윤리위 운영 규칙을 보면 (회의 개최일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도록 돼 있다”며 윤리위를 비판했다.

당헌•당규에 따른 시나리오...이준석 운명은?

윤리위 회의 개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리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당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기습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 대표가 ‘제명’과 ‘탈당권유’ 수위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로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징계안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력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징계안은 ‘당원권 정지’와 ‘경고’ 처분으로 압축된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되면,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 이하 당원권을 잃게 된다. 당직자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60일 이내 임시전당대회를 거쳐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

윤리위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처분을 받아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가 그 어떤 징계 조치도 수용 불가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6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내가) 성접대 증거 인멸 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도 없다”며 “(윤리위)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경우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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