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협력사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은 포스코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다른 사업자에 이관한 물량 금액은 4843만 원이다.
포스코케미칼은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하는 등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케미칼의 해당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세강산업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세강산업은 매출 손실은 물론 다른 사업의 인력 과다 투입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협력업체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 사업자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