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부동산관련 수수료 최고 70% 경감

입력 2009-03-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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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기업의 부동산관련 수수료가 최고 70% 까지 경감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운영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내 중소기업들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합의한 중개수수료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기업자산재평가나 금융기관 담보 등 감정평가시 수수료 10%를 감면받고, 형질변경행위허가 관련 측량 및 설계와 일반측량 수수료도 각각 30%를 덜게 된다.

시는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경감해주고, 처리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측량기기성능검사서 발급수수료도 기기에 따라 48%에서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부동산행정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이용하거나, 시나 구청 토지·지적 관련부서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직할지회협의회,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지회, 대한지적공사 서울시본부, 대한측량협회 서울시지부, 서울시 측량기기성능검사 대행업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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