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착오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했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9836건(145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2964건(37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전화금융사기 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0%를 웃돌았으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 51.6%로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달 말 현재 자진반환(2858건) 및 지급명령(106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37억2000만 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5억8000만 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