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상 금융회사도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

입력 2009-03-13 14:41 수정 2009-03-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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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규모 '금융안정기금' 설치 관련법 개정안 4월 국회 제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 정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개정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주요국의 경기침체 심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수출·내수 동반부진으로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의 금융 여건은 이미 대규모 부실이 현재화되고 있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빠른 시간안에 매입, 정리해 건전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산관리공사내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해 총 40조원 규모의 기금채권 보증동의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실물지원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는 판단하에 현재 20조원 수준인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재정지원 수단에 의한 자본확충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기관에도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될 '구조조정기금'은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총 40조원 한도로 조성되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매입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매입 등으로 활용된다.

또 '금융안정기금'은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될 예정이며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후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여전사·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 지원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대출, 채무보증 등으로 사용되며 지원은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파이낸셜포럼 강연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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