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층간 소음에 화가 나 윗집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월 아침 위층에 사는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B씨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겨누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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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새벽 시간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