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은 13일자 MBC뉴스 등에 보도된 AIDS에 걸린 20대 택시기사가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성관계 여성 중 일부가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에이즈 환자인 택시기사는 에이즈 바이러스 미검출 수준으로 감염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MBC, YTN등이 보도한 '에이즈 감염인'은 지난 2003년 8월19일 HIV 양성 확진을 받아 관할 보건소에 등록, 관리되어 온 자로 보건소 등록 이후 현재까지 보건소 담당자와 30여 차례 이상 주기적인 상담 및 건강관리를 받아 왔고, 진료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투약 및 검진을 받아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돼었다고 밝혔다.
특히 에이즈 감염력 측정지표로 볼 수 있는 주기적인 HIV RNA 정량검사 결과(2004년∼2008.12) 에이즈 바이러스 미검출 수준으로 타인에게 전파행위 시에도 감염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직업제한이나 성행위 통제는 불가능 하다"면서
"다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18조에 의거 유흥업소 등 정기검진 대상업소만 취업이 제한돼 있고 동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금지)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할 보건소를 통한 감염우려자 무료검사 및 홍보활동 ,▲감염우려자에 대한 무료 검사(익명) 실시안내, ▲에이즈의 사전 예방을 위한 콘돔을 사용한 안전한 성생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