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양부모 ‘집유’에 분노한 의사회...무슨일

입력 2022-06-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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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아동·의사 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성명을 통해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당해 뒤통수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못하는 상처를 입었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원룸에 방치돼 CCTV로 감시를 당하는 등 심각한 정서학대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지법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형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을 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엄중한 아동학대 판결을 요구하며 본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암시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 ‘냉골 아동학대 사건’ 아이를 지옥으로 다시 밀어 넣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천인공노하고 극악무도한 아동학대의 범죄 행위에 대해 창원지법 판사는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중범죄를 경홀히 다루었고 다시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판결을 한 판사는 즉시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이날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뜨리는 중범죄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헌 칼 휘두르듯 판결봉을 휘두르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면서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창원지법은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부부는 지난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을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내버려 두고, 찬물에 목욕을 시키거나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희생시켜 부모로서 기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더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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